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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KBS] 아동성착취물 제작 29년·판매 27년·배포 18년까지 처벌가능해져…양형기준 강화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9.18 조회수  :  20,628 첨부파일  : 
  •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



    대법원 양형위원회(위원장 김영란)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'디지털 성범죄' 군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해 오늘(15일) 공개했습니다.



  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으로,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구속력은 없지만 설정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 할 경우 따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해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......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004463&ref=A